검색
합포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115회
합포초등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를 소집하였기 공고하며,
희망하시는 학부모,교직원,학생,지역주민들이 참관할 수 있도록 합포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일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