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합포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에 의거 통합선출관리위원회에서 학부모위원 선출을 위한 입후보자를 접수 마감함 결과 선출정원 6원에 9명의 학부모가 등록하였으나 3명의 후보가 사퇴서를 제출하여 최종 6명이 등록하여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붙임과 같이 합포초등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이 선출되었음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