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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포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에 의거 통합선출관리위원회에서 학부모위원 선출을 위한 입후보자를 접수 마감함 결과 선출위원 6명에 6명의 학부모가 등록하여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붙임과 같이 합포초등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이 선출되었음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