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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유 : 2023.3.8.(수) 지역위원 1명의 사직서 제출
2. 선출 인원 : 1명
3. 선거인 : 현재 학부모, 교원, 지역위원과 이번 3월 보궐선거로 당선된 학부모 및 교원위원
4. 선출 절차 : 선거인으로부터 추천서를 접수→추천자가 2명 이상이면 회의를 소집하여 무기명투표, 추천자가 1명이면 무투표 당선.
※추후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