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합포초등학교

검색열기

메인페이지

게시 설정 기간
상세보기
합포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거 공고
작성자 고현희 등록일 2024.03.04

공고 합포초등학교 2024-17

 

합포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거 공고

 

  합포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17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거를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

    - 학부모위원: 우리 학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  국가공무원법33

   º 3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          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          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         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나. 장소: 합포초등학교 행정실

  다. 기간: 2024. 3. 4. ~ 3. 6.까지(09:00~15:00), 시간 엄수 바랍니다.

  라.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1(각종 동의서 및 사진 1매 포함) 등 첨부파일 확인 바람.

    ※ 첨부파일의 구비서류를 출력하여 작성 후 행정실로 제출(등록) 또는 행정실에 방문해서 직접

       수령 후 작성.

 

2. 위 선거 일시, 선거 장소, 선거 방법, 선거인 명부 열람, 당선자 발표 등 : 입후보등록서 접수 후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공지

 

학부모위원 정수 : 6(초등학교 학부모 5, 유치원 학부모 1)

 

 

202434

 

 

합포초등학교운영위원회 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첨부파일
게시글 삭제사유

게시 설정 기간 ~ 기간 지우기
맨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