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습 형태 가. 평상시(현재 감염병 위기 단계 ‘관심’): 가족동반 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 활동, 체험 활동 등 학교장이 인정한 학습이어야 함(연간 15일 이내), 가정학습 제외 나. 감염병 위기 단계 ‘심각’인 경우: 가정학습 포함 2. 시행절차 가. 희망하는 학생의 학부모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에 담임교사에게 신청서 제출 나. 학교장 승인 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통지(담임교사는 보고서 분량, 작성요령, 유의사항 등 사전 지도 실시) 라. 교외체험학습 실시 마. 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내용 성실히 기입 바.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인정으로 처리 사. 관련서류 보관(5년) 3. 보호자 외 대리 인솔자와 동행하는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대리 인솔 위임장 제출 4. 국외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학생 국외여행(체험) 신고서, 출입국 일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가. 학기 중: 학생 국외여행(체험) 신고서 및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사전 제출, 보고서 사후 제출 나. 방학 중: 방학 전에 학생 국외여행(체험) 신고서 제출(미리 제출하지 못하거나 갑자기 가게 된 경우 에는 방학 중이라도 교무실에 사전 제출) * 국외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출발 및 도착 날짜와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왕복 비행기표(e-티켓), 승선 표 등 증빙서류를 보고서에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5. 장기 교외체험학습 유의사항: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직접 통화하여 안전·건강을 확인해야 함(위반 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과 보고서 양식입니다.
서식1.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서식2.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결과 보고서 서식2-1.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별지) 서식3.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대리 인솔 위임장 서식4. 학생 국외여행(체험)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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