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2022학교운영위원회업무편람 p.92 예시문 활용
유치원 학부모위원 선출을 위한 무투표 안내
유치원 학부모위원 선출을 위해 2024.6.4.~2024.6.7.까지 입후보자를 등록한 결과,
1) 입후보자 수와 선출인원 수가 같고,
2) 결격사유 및 범죄조회 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유치원 학부모위원 선출을 위한 투표는 실시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선거공보물 붙임
2024년 6월 11일
합포초등학교운영위원회 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