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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학생배치계획)
2. 우리교육지원청에서는 북면초등학교승산분교장의 학생수 감소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 및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2026년 3월 1일자로 북면초등학교승산분교장을 통폐합 할 예정입니다.
3. 이에 따라, 주요 내용과 취지를 학부모,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에게 미리 알리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4. 6. 28.(금) ~ 2024. 7. 18.(목) (20일간)
나. 주요내용: 2026년 3월 1일자 북면초등학교승산분교장 통폐합
다. 의견제출서 제출 방법
1) 학교 및 기관: 공문
2) 개인 및 단체 등: 우편, 팩스, 이메일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